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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학·석사 온라인으로도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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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0-07-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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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온라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 과정도 원격수업 개설 20% 제한을 없애 사실상 온라인 수업만으로 대부분의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온라인 강의) 비중이 커지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미네르바스쿨'과 같은 혁신 교육과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요 대학 총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격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원격수업을 '뉴 노멀'로 새롭게 정립해 대학 교육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 전체 교과목의 20% 이내로 제한한 온라인 과목 개설 기준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100% 원격 과목으로 이수하지는 못한다. 이럴 경우 사실상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준비된 대학은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대학과의 공동 온라인 학위 과정도 허용된다. 석사 학위 과정의 경우 한 대학이 자체적으로 100% 온라인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국내외 타 대학과 공동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없다. 학사 과정도 해외 대학과 100% 온라인 공동 과정이 가능하다. 국내 대학끼리도 공동 학위 과정은 개설할 수 있지만 100% 원격 이수는 안된다. 대학가는 이번 조치로 해외 명문대와 공동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이 늘어나 교육 콘텐츠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면 사실상 사이버대학에 준하는 '비대면 중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오프라인 강의실 중심의 대학 교육 개념에서 벗어나 원격수업 등 교육 방식을 다변화하고 대학 설립과 운영 요건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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