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1/3 제한'…1학기까지로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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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23.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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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그치질 않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애초 이달 30일에서 1학기까지로 잠정 연기한다"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 후 기한을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 93.5%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지역 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의 등교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우려가 큰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의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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